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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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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내의 사유지인 구미시 광평동 야구장 부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해 12월 5일 의회는 시가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인 광평동 227번지 일원의 6만 8359 평방미터를 해제하는 등 미조성 부분을 축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지난 1982년 12월 21일, 총 23만6174 평방미터를 종합운동장 시설로 결정 고시했다. 이 중 국공유지는 16만 7815평방미터이며, 사유지는 6만 8359 평방미터인 28.9%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시가 결정 고시 후 집행을 늦추면서 재산권을 제한하자, 소유주들은 야구장 부지 해제 주민대책 위원회(위원장 나명온)를 구성한 가운데 도시 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2월 미조성된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거지역 보상비 과다 소요 및 재원부족으로 미조성 부분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를 의회에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난 해 12월5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의 <구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서 이수태 의원은 장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제를 권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구장 예정 부지는 당초 시가 부지를 마련할 경우 삼성이 야구장을 건축하기로 했으나, 삼성은 당초 약속과 달리 구미가 아닌 대구에 야구장을 지으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만큼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장은 60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낙동강변에 야구장이 개설되어 있는 만큼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및 시행령 제 42조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의회 보고, 해제 권고 (지방 의회) 서면회신, 미 해제 시설에 대한 소명 및 관리 계획 수립, 지방회의회 의견청취, 광역도 도시 관리 계획 심의 순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해 12월 광평동 야구장 부지와 관련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는 6월경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위한 공람,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어 7-8월경 구미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 9-10월경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