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 발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함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