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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의료비 공제제도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2010. 1. 1.부터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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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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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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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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