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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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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경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에게 7필지 1만1,318㎡를 찾아주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1천828명의 상속인들에게 1만2,702필지에 2천48만4천㎡의 숨어있는 조상땅의 권리를 찾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대비 필지는 15%, 면적은 33%나 증가한 것으로 조상땅 찾기 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확인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시ㆍ군청 민원실 또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또한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