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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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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설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받는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에 농축수산물의 허위 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신고받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부패・공익신고 어플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기간 중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을 보장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