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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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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강화되고,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고 나면 체불된 자신의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마련,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3년 9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총 7만 785개소 중 11.8%에 이르는 8천344개소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천296명,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약 41억 7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2월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59만5,098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3년 8월 기준 18만1,436명으로 중국(45%)이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의 순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벌칙적용 등이 사실상 미흡하고, 독촉고지 등의 체납처분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어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상습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체납 안내문을 받지 못해 출국때나 되어서야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잦고,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는 청구절차가 까다로와 자신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불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 독촉고지 횟수, 기간 등을 정해 국세체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체납방지방안을 마련하고 ▲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 반환일시금을 청구도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보다 많은 나라와 체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