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 4(화)부터
❍ 시장, 도의원, 시의원선거 : 2. 21(금)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1편)>
❍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고정된 장소·시설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수량, 규격 제한 없음)을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명 이내)을 둘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는 길이 9cm 너비5cm이내 규격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선거법 Yes & No>
Yes 할 수 있는 사례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