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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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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이 2011년 4월 고인이 자유 의지로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처가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을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재결했다.
1990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시작한 고인은 경북도 모 청 총무국 세무과를 거쳐 2002년부터 세정과에서 근무하던 2007년 5월 출근해 근무 중 합동작업장인 시청 본관 지하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으며, 이후 고인의 처는 2010년 12월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자살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4월 27일 . 대구지방법원은 “망인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청구인이 항소했으나 2012년 9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안동보훈지청은 2012년 11월과 이듬해인 2013년 2월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한 후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기관 내의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결방법 모색을 게을리한 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이를 좀 더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소극적 대응만 하다가 다른 구제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처가 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며 제기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대해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그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 업무가 과중하여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이 정해진 시일 내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 이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고인의 성행, 신체적‧정신적 건강, 업무의 과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추단되어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는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가보훈처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이다.
이번 중앙행심위 재결로 고인의 유족은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