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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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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 유능종)이 네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앞서 제1심은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측이 항소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13일 이를 기각했다.이로써 항소심에서 최초로 승소한 판결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유능은 변론을 통해 정보 처리업무 담당직원이 로그아웃을 하지 안고 퇴근한 과실로 해킹사건의 전산망 침입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 IP 차단의무를 위반했고,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보안에 취약한 공개용무료 알집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해커 침입 정보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에 대용량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FTP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해커가 대규모 파일로 개인정보를 단시간에 쉽게 유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유능이 제기한 네이트 해킹 사건 항소심에서 스스로 해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에스게이컴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번 판결은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서도 개인 정보 보호에는 소홀했던 인터넷 사업자, 금융기관 등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등 유사한 소송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에스 케이컴즈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됨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네이트 해킹 사건은 2014년 7월 26일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가 소송 참가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유능은 네이트 해킹사건 공식 카페 (http://cafe,com/lawyerynj)를 통해 추가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