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최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 근절 시 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반은 14일 관내 경찰서, 시청, 세무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밍․스미싱 등 사기 범죄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인터넷 상거래시의 신용카드 불법 이용, 무단결제 등 금전적 피해 사례,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이용 범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활용, 개인정보 유통, 매매 행위 관련 범죄,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택배반송 빙자 등이다.
김천지청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실질적 행위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자금추적,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 추적‧박탈, 유관기관과 계속적 협력체계 강화하고, 무기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