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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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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이하 4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업주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4대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산재보험 제외)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사업주가 보태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절차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더라도 사업주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특히 재산이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와는 달리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미지사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입게 되는데, 근로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 당하고도 체납한 기간에 대한 연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구미지사 징수담당자는 “구미지역 사업장의 연금 체납액은 대구경북지역 체납액의 1/3로 지역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형사고발을 통해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적용 법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벌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고발한 체납 사업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대처하고, 앞으로도 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주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월부터 각 공단에서 징수하던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