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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결했다.
<의결 내용>
▶포항시 “자”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 포항시 “차”선거구의 의원정수 “2”를 “3”으로
▶ 구미시 “바”선거구 의원정수 “4”를 “3”으로 ▷ 구미시 “사”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선거구역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을,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으로 하고, ▷ 구미시 “아”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고아읍”으로
▶ 영주시 “라”선거구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을,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으로 ▷ 영주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이산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을,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으로▷ 영주시 “바”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