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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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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당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됐다. 13일 공포된 공직 선거법 및 공직선거 관리 규칙 등이 법 시행 1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및 구·시의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은 당초 계획된 오는 21일(선거운동기간 90일 전)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 등록도 선거법에 따라 3월 23일(선거운동기간 60일 전)부터 시작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 정보 공개사항이 확대돼 전과기록 증명서 제출 범위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벌금형 전과기록’으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