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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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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에 이어 구미풀뿌리 희망연대가 구미시에 대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현재 예정지는 대규모 연구/학습시설 및 주거시설(2000여명 규모의 생활관)인 금오공대와 불과 직선거리로 500여m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해 행정이 도리어 갈등 유발한 것이라면서 구미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금오공대 측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입지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폐수는 우선적으로 해당 농가에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축산농가가 규모가 대형화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부정책으로 퇴비화를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며 사전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을 시행자로 선정하여 총 45억규모의 예산을 들여 성수리 인근에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인 관계로 농림부의 변경요청에 의해 금오공대 생활관에서 500M떨어진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위치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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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시 고려사향
1) 하천, 호소, 해역 등 주변 수역의 이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2) 자연환경(경관, 생태계 등)상 입지가 가능한 곳
3) 주민민원이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곳
4) 2차폐수의 요인이 적은 곳
5) 발생된 부산물, 슬러지, 비료의 처분이 용이한 곳
6) 냄새 확산이 적고, 축산시설과 가까운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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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4대강 사업이후 유속이 20배 정도 느려져 호소상태에 가까운 낙동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배출사고 등 비정상적 가동상황을 고려하여 정화시설이나 배출시설을 주요하천 본류에 접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생산되는 질소/인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농도 퇴비․액비를 인근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직접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되고 있는 시설의 질소/인 등의 고농도 배출수(오폐수 8㎥/일)처리를 위한 산동하수처리장과의 연계문제도 현재 산동하수처리장의 규모와 유입하수량(2,000㎥/일)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하수처리시설은 미생물에 의한 처리, 축산폐수는 화학적 처리로 대형 하수처리시설에서나 가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타난 개인하수처리 기준에 의한 방류도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낙동강 취수원이전 갈등을 겪고 있는 구미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예정지는 대규모 연구/학습시설 및 주거시설(2000여명 규모의 생활관)인 금오공대와 불과 직선거리로 500여m 밖에 되지 않는다. 시각적으로도 생활관에서 곧바로 내려다보이는 위치인데다, 강바람의 영향이 매우 큰 곳이어서 경관상의 문제, 악취 등의 문제로 학습권 및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지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다. 부득이하게 해당 지역을 입지로 추진할 경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에 의해 금오공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영향이 적고 축산농가가 있는 성수리와는 45차례나 협의를 하고도 영향이 큰 금오공대와는 이러한 행정적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대규모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졸속적인 행정처리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별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 한계점이 있고, 악취․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축산분뇨공공자원화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원 및 갈등유발 시설일수록 충분한 환경적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의 부족함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