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사진/ 금오공대 총학생회가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를 변경하라며 20일 구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과정이 갈수록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오공대 교수회, 금오공대 총학생회, 금오공대 직원협의회, 금오공대 총동창회와 구미경실련은 20일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선정기준(민원 완전해소)을 위반했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가 최우선 민원 대상 지역인 금오공대를 배제해 놓은 가운데 민원이 완전해소됐다고 거짓으로 보고해 공모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인 구미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농식품부의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2014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 번호 2144/2014.1.14)의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중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오공대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금오공대의 입지변경 요구는 민원이 아니냐?”고 물었고, “금오공대의 요구도 민원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구미시는 금오공대가 이 사업을 알게 된 2월 3일 이전엔 선정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금오공대를 민원 대상 지역에서 배제, 농심품부에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1차 위반했고, 금오공대가 입지변경 요구를 한 2월 3일 이후부터는 민원이 현실화됐는데도 강행하기 때문에 2차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 우리는 광주시가 2013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위조공문서 파문을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구미시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구미시가 하루빨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입지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 그러나 구미시가 그럴 의지가 없으므로, 농식품부가 나서서 스스로 만든 선정기준에 따라 입지를 변경해야한다.”고 입지 변경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