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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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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 유능종)이 20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집단 소송 소장을 대구 지방 법원에 접수했다.
소송 참가 인원은 768명이며, 소송 대상은 케이비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등 카드3사와 코리아 크레딧뷰로와 금융감독원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창원지검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총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는 방대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결제계좌, 타사카드 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도 대거 유출됐다. 이뿐 아니라 연봉, 결혼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등도 외부에 유출됐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상품결제, 쇼핑몰 상품구매 등도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2차피해 발생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유능은 청구 이유로 카드 회사에 대해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수집한 점(신용정보보호법위반), 고객의 신용과 관련한 주요정보들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외주직원이 접근해 유출되도록 한 과실을 들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없이 USB에 저장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으며,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에 이용자정보등 주요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한 점(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들었다.
이외에도 최소정보수집의무위반, 수탁자인 KCB직원의 정보유출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 개인정보암호화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KCB)와 관련해서는 카드회사들로부터 FDS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면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방치해 본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전자금융법위반)을 들었다.
유능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능)는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의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며 이를 방지하지 못한 카드회사들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다.
또 “개인정보유출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용역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전달된 점, 신용정보와 관련없는 결혼여부 · 여권번호 · 자가용보유여부 등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점 등 관련법령위반이 이미 드러났기에 과실입증에도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고 밝다.
한편 법무법인 유능은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소송비용 5,500원으로 대법원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이 금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 무료소송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능은 현재 카드3사 손해배상청구 공식카페를 개설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소송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식카페는 http://cafe.naver.com/lawyn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