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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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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 위험도가 2.9배-6.5배 높고, 흡연으로 연간 1조7천억원 정도의 진료비 추가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 증진 부담을 부담해야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KT&G의 당기 순이익은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에는 7천 2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특히 흡연 손식액 1조7천억원은 전 국민 4천986만명 기준 약 1개월간 보험료 1조9천억원과 비슷하고,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건강보험 취약계층 173만명 중 1/2를 구제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재정 투입없이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54년부터 92년까지 약 800건의 개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담배 회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93년부터는 간접흡연 피해 소송과 주정부 및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힘입어 지난 98년에는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간 2천 460억 달러, 우리돈 약 260조의 보상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97년, 플로리다 주는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위해한 물건 제조사업체에 대한 주 정부의 의료비용 배상청구 및 각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 입증 대신 통계를 통한 의료비용 산출을 허용하고 있다.
케니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최정 합헌 결정을 했고, 온타리오주는 2013년 5월 담배회사에 500억달러, 우리돈 53조워의 손해 배싱 인정을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건의 개별 소송 모두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과 고법에 항소 및 상고 중에 있다. 1심 혹은 2심에서의 패소 이유는 담배를 결함있는 제조물로 볼수 없고, 제조상 하자가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다는 것이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케나다의 주 정부처럼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인 공단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승소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걸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입법과 소송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단은 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소세포암 및 편평 세포암 즉 폐암 및 후도암 환자들의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해 소송을 우선 제기한다는 1월 24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개인별 담배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통해 폐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담배 소송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흡연 치료 비용에 대한 보험 급여후 기금에서 보전토록 하는 가칭,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고 했다.
아울러 금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키로 하고,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리 제공 및 금연 홍보와 켐페인 전개 등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정희 국민 건강보험 구미지사장은 “ 담배 관련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주 취재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