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59․§82의4․§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법 §59)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 방 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법 §59․§82의4․§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형태라면 무방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선거법 Yes & No>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