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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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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을 놓고 금오공대와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동조사▪확인반을 구성해 이미 설치된 전국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과 운영 실태등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합동조사 확인반은 구미시와 축협, 사업관계자와 금오공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 금오공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갈등이 야기된 것과 관련 책임소재를 떠나 구미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천여 축산농가의 사활이 걸린 축산업 최대 현안으로 가축 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은 미생물을 이용한 호기성 방식의 축분을 발효시키는 공법으로 밀폐성 시스템을 적용, 악취가 나지 않는 사업으로서 타 지역 운영 사례에서도 냄새 등 환경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업 시행자는 구미칠곡 축산농협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20%, 축협 20% 등 총 45억원이 소요되며, 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지난 2011년 7월 축협이 사업 대장사자로 확정된 후 2011년 11월 부지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정하고, 수차례의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기존 시설 견학 등을 통한 1년여간의 진통 끝에 산동면 성수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성수리 일대를 부지로 확정했다.
이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부지를 이전하라는 권고에 따라 산동 하수처리장 연접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3일 , 산동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실시되었고, 이의신청 등을 접수, 2월 30일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설과 인접해 있는 금오공대에서 악취발생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위치를 변겯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의회가 안건과 관련된 의견 제시 심의를 보류했다.
시는 이에 대해 사업으로 인해 금오공대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축산농가의 영농활동이 지장을 받도록 해서도 안된다고 판단, 불필요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합동 조사 확인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낙열 금오공대 교수회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지점과 2.5키로미터 떨어진 성수1리 일대의 주민의견은 수렴하면서 6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금오공대의 의견은 왜 수렴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최 교수회장은 특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인접한 기숙사에는 150명의 학생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 금오공대 역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유진시장은 금오공대와 축협 농민과 학습권 등을 고려해 갈등증폭을 줄이고,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금오공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논리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특히 확인반을 구성해 풍랑, 연중바람의 방향등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