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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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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의 수당과 3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 보훈대상자 중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유족 등이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됐거나 구미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된다.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는 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