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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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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6년 동안 아파트 공사 관련 리베이트 및 공사업자 상대 계약 등을 명목으로 9천200만원 상당을 수수‧갈취한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아파트 자치회장을 구속하고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자치회장 B씨(47세)는 ’07년 9월부터 ’13년 8월까지 구미시 A동 소재 D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08년 7월 아파트 관리소장 S씨(47세)와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통해 공사업주로부터 8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09년 12월부터 ’10년 8월까지 관리소장 H씨(45세, 여)와 공모해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격없는 청소업체와 부당계약토록 해 8개월 동안 3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13년 3월 아파트 도색 공사업체로 선정된 C공사업주 L씨(51세)에게 “4천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4천만원을 지급 받아 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5천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험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