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5명, 구․시․군의 장선거 :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한눈에 보는 정치관계법 Q&A>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5.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