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3. 3.부터 3. 14.까지 12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관위 홈페이지(www.gbec.go.kr/gugun/gumi) 게시 또는 구미시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구미시선관위에 3. 14. 18:00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2014. 4. 5.부터 6. 5.까지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