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법 제93조제2항)
❍ 대상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서적광고 등
․후보자는 위 기간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품 카달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말함.
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광고’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선관위의 정당한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법 제271조의2에 따른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3조ㆍ제271조의2]
주요 선례
판단기준
❍ 입후보하려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방송되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됨.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규정을 참조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한 제품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홈쇼핑 제품을 광고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7.선고 2012고합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