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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ㆍ후보자 명의 광고에 관한 선거법 안내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7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법 제93조제2항)

❍ 대상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서적광고 등

․후보자는 위 기간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품 카달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말함.

 

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광고’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선관위의 정당한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법 제271조의2에 따른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3조ㆍ제271조의2]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입후보하려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방송되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됨.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규정을 참조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한 제품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홈쇼핑 제품을 광고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7.선고 2012고합243)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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