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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권리보호 요청 제도 안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 요청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중지(조사반 철수)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향응 및 사적편의 요구

․ 기타 침해행위 2회이상 반복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 세무조사 후 좌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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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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