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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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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년부터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받을 수 있으나 밭농업직불금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준식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