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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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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쳐오는 경제적 한파에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세상을 울리는 가운데 7일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현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16.5%로 OECD 평균인 11.3%에 훨씬 웃돌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9.3%에 이르고 있다. 또 자살사망률은 28.1%로 OECD 국가 중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한 자살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국민 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 2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물론 사회보장권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사고를 당해 당장 소득이 끊긴 가구에게조차 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사회보장권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관련 현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장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절차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낙인감과 모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이를 위해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 부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릍 통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