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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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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구미소방서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을 점검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최근 2주 동안에도 전북과 대전 등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범죄 10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소화기는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를 지시할 경우 정상이며, 화재 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트린 것이 아닌 정산 보관 했을 경우 충약 할 필요가 없고, 관리 소홀로 장애가 있는 소화기에 한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문의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까운 소방관서에 즉시 확인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