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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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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동안 잠잠하던 구미지역 보도방이 세력다툼을 벌이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 기소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 2부는 6일 구미지역 보도방 운영 이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상대파 조직 폭력배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해 구속되게 한 조직폭력배 일당 3명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반대파 조직원 9명을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이에따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케 했는가 하면 실제로 1명을 구속되게 했다. 그러나 상대 조직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낸 김천지청이 이들을 엄단하고 나선 것이다.
▶극성 부리는 구미지역 보도방
검찰에 따르면 구미지역에는 100개에 이르는 소위 보도방을 통해 약 2천여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남자 보도방도 7개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도방은 보도 1명에 대해 시간당 3-4만원을 지급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는 이중 1/3인 1만-1만5천원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도들은 하루 평균 5-8시간 정도 보도행위에 투입되고 있고, 이를 통해 조직폭력배들은 하루에 최소 1억원, 1개월에 약 30억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 이권 놓고 세력다툼
구미지역 양대 조직인 A파와 B파는 그동안 보도방 운영 이권을 놓고 폭력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서로 고소를 하면서 격렬한 세력다툼을 벌여왔다.
특히 2013년 11월 A파 조직원이 B파의 관리를 받고 있는 남자 보도들을 폭행하자, 동료인 남자보도가 A파 조직원들을 불러내면서 단체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등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사건이 발생하자, A파 조직원이 B파에 타격을 주기위해 무고 행위를 계획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조직폭력배로 전과 9범인 A(26세, 구속기소)와 전과 3범의 남자보도 (21세, 구속) B, 전과 9범으로 영업소 영업부장인 C(24세, 불구속 기소) 등 피의자들은 서로 짜고, 3명의 조직원에게 경찰에 출석해 “상대파 조직원의 폭력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도록 한 후 2013년 11월 25일 구미경찰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 출석한 2명은 쇠 파이프를 들고 있던 상대파 조직폭력배 15-16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에따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케 했으며, 1명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기간 연장만기까지 면밀한 기록 검토 및 증거분석 참고인 조사, 철저한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무고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공범들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까지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지역에 만연해 있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