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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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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486호와 공동주택 9만9,112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14년 1월 29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8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4년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4년 4월1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4년 4월30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1, 6912)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