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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 지자체에 430억 단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7일
권익위, 개정세법 몰라 세금 더 낸 지자체들에 환급해주도록 권고
ⓒ 경북문화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로 해당 매입세액을 뒤늦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청구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로 열악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우며, ▲ 이번 일로 환급받는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무서에 환급해주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관계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들이 원만히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원업무 처리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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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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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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