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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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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농촌지역에 69억 6천만원을 투입해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시는 노후화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 60동을 대상으로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 개량주택 115동을 대상으로 동당 최대 6천만원(연리2.7%)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시 건축사회의 협조로 설계비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5년간은 재산세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