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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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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일 정례석회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법인 3개, 개인 3명을 선정해 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지방세 납부액 3억원 이상인 법인과 개인 5천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주)효성, 제일모직(주), LG실트론(주)등 3개 법인과 개인 3명이었다. 수여자에게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면제와 1년간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