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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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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3명이 총 5천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2천여만원이다.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3건은 모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신고된 사례들이다.
▶사례1
A씨는 ‘가’ 벤처기업 대표와 ‘나’ 벤처기업 대표가 서로 공모해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환수기관은 관련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정부보조금 1억 6,600여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인 A씨에게 보상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사례2
B씨는 한 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이 동 요양원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결과 부당청구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기관은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재지정을 4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 6천여만원은 환수됐으며, 해당 신고로 신고자 B씨는 보상금 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사례3
C씨는 ○○호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했으나 호텔 사장과 협의해 실업급여 신청서의 실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 실업급여를 부당편취 하였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이첩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고, 환수기관은 부정수급한 790만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고자 C씨는 39만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3건의 사례처럼 최근 5년간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178건의 사건 중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사건이 73건(평균 41%)으로 부패사건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3%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신고로 인한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신고부터 조사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개설한 바 있다”면서 “ 올해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더 많이 접수되어 보․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