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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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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에게 계량기 보온을 위한 보온재를 지원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제공하는 등 수도사업자의 계량기 관리책임이 강화되는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겨울철 동파로 인해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고충민원과 언론보도, 실태조사 등을 통헤 분석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동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의 매설 깊이와 계량기 종류(습식, 건식, 동파방지용) 등을 소비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파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사용자인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방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하 10℃이하인 날짜가 많아질수록 동파건수가 급증해 2009년 10일 동안 3만 4천 건이었던 것이 한파가 심했던 2010년에는 18일 동안 무려 9만 3천 건이 동파됐다. 발생지역 70% 이상이 혹한에 취약한 노후주택, 쪽방촌, 달동네 등 약자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가스나 전기 등의 비슷한 공공서비스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량기 관리책임 전부를 맡고 있는데 반해, 수도의 경우에는 162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중 82개 사업자가 이미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80개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해 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온 전국의 80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개정하고, 동파에 대비한 계량기 보호방안 등을 관련법규에 명문화시키도록 권고했다.
또 취약지는 미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주도록 하는 등 지자체 수도사업자의 관리책임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정부의 표준급수조례와 지자체 급수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계량기동파로 연간 약 3만5천여 건, 약 10억 8천여만 원의 교체 비용을 부담해오던 80개 지자체 거주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교체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