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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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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게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5년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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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①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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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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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2013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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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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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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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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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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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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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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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건설, 운수,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금융 보험,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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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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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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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임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기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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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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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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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2년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4년 5월(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사업자로 신규개업한 과세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약사, 의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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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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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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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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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의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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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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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밑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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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