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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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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가 심각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를 강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수회․총학생회․직원협의회․총동창회․최경총동창회․석·박사원우회.발전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부지선정을 바로잡고, 구미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촉구했다.
금오공대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예정 부지인 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는 금오공대 부지경계와 200m의 거리라면서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돼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또 반경 1km 이내에는 8천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등 심각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성명서는 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 업협동조합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한 당초 계획부지인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중간에 위치한 우량농지인데도 불구하고, 계획부지에 대해 농지전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2011년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부지 선정에 따른 45회의 주민대상 설명회, 선진지 견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도 끝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전용 부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오공대는 이처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후인 2014년 1월, 금오공대 인근인 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이를 반대하는 금오공대에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부지선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오공대는 환경부의 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악취의 경우 첨단시설로 철저하게 보완을 하더라도 최소 1km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대학 구성원 54명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심하게 악취가 난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동 부지는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담당자가 대학에 한 번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금오공대는 또 구미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도 촉구했다.
금오공대는 축협관계자들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학 앞에서 집단시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에 대한 심한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금오공대는 그러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면 대학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선거철을 이용해 축협단체는 구미시의회를 압박, 시설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오공대는 거듭 “누구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대학과 협력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사안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지역구 김태환 의원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장 아니어도 그쪽엔 소우사들 많지요
인근 주민들 피해없게 관리나 잘했으면 합니다!
시 관리차원에서 규제는 없는지?
04/08 23:2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