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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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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가 심의 끝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체장애 1급인 조모씨(남, 57세)는 지난 1월 2일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아야 했다.
단속 경찰관은 조씨가 안전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상반신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조씨는 1월 13일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 조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고 ▲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반 운전자의 31.6%가 안전띠 착용을 불편해 하는 상황에서 조씨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판단, 부과된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