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통신사 재직시절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포폰 개설에 사용한 휴대폰 판매 업주 김모씨(30세)와 종업원 박모씨 (37세)등 2명이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들의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선불폰 유심칩) 639대를 개설해 유통시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 관리 직원으로 입사해 9년간 대구 경북의 휴대폰 매장 관리 업무를 해 온 박씨는 퇴사 하면서 빼내온 휴대폰 가입 신청서, 신분증 복사본 150여 매에 기록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2013년 12월 30일 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선불 폰 가입 업체 3곳에 100여건의 허위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했다.
박모씨는 이후 매장 업주인 박모씨와 짜고 선불폰을 만든 후 이를 대포폰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함께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539건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대포폰으로 개통해 주고 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폰은 다른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악용됐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이 개설된 지 여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선불폰 가입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 가입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