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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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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는 지난 14일 관내 사회보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김용도),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김청태), 구미고용센터(소장 이규원)와 ‘담배소송지지 및 금연운동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소송추진배경 등을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공유하고 흡연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피해와 더불어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사회보험기관장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면서 금연운동에 참여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했다.
또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기관과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이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공단이 다시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개인이 제기한 800여건의 소송에서 개인이 모두 패소했지만 주정부가 개입하고부터 상황이 달라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조3천만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피해입증이 가능하다”고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