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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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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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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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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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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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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간이배제 전문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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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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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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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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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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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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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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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 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이상, 2014. 7. 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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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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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가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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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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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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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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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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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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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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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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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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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는 20%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등에 따른 혜택
○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