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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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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경북도청 이전 관련 토지매매 사기사범 3명 전원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3월 6일 김천지청에 직접 접수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 관련 토지 매매대금 토지 사기단 3명 중 1명을 15일 구속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김천구미 KTX 역사 이전 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속인 뒤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2천6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 17일경 피해자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라면서 “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의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B모씨 명의의 계좌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또 2007년 9월~10월경,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2007년 10월 15일과 2007년 10월 31일 경 피고인인 A모씨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총 1억7천6천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