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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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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경험했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이 보호되지 않는 병원 시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 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거의 없었다. 또 진료과정의 성희롱을 다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 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진료과정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46.9%)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성희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라는 전문영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