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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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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인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시가 밝힌 보도 내용에 따르면 “ 구미시는 2012년 기술4급 승진에서 승진후명부를 부당하게 분할 작성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 4급 승진 후속 1명과 파견 연장에 따른 1명 등 2명을 행정5급 승진요인으로 책정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위와 7위를 승진자로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2013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감사 결과를 새누리당 구미시장 경선 전 특히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 놓고 있다. 평소 도 감사 등은 11월 중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상례였다.
<구미시 해명 내용>
▪ 2012년 기술4급 승진임용시 승진후보자 명부 분할작성한 것에 대해
➜ 당시 결원직위는 “구미보건소장”으로,「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임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미보건소는 지역보건
의료를 총괄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리이므로 기타 기술직렬
(공업,농업,녹지,시설 등)은 맞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술직 통합명부에서 보건의료 관련 직렬을 분리하여 작성한 것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8항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 5급 승진요인을 결원 1명에 파견자 1명을 결원으로 보아 2명으로 산정
했다는 것에 대해
➜ 당시 5급 승진요인 책정시 파견 연장자 1명은 중앙부처 전출이 예상되어
있어 승진예정인원(결원+예상결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대상자 범위를
2명으로 결정한 것임.
승진임용은 승진예정 인원(2명)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상 4배수인 8명 중
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2명을 승진자로 결정하였음.
○ 위 사항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지적받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승진인사를 한 사례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