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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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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3일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9억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32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3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기능 회복 등이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동안 장기수선 충담금 부족 등으로 복리시설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특히, 노후 ‧ 불량한 어린이놀이 기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도내 300세대 이하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1천204단지이다.
구미지역 대상 아파트는 우석, 동우전원 타운 1차, 상모 두산 맨션, 대동 빌라트, 한우 1차,행복의 아침, 이화, 비산 전원 리빙필,화진 4차 금봉타운, 옥계 대우 등 10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