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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치 관계법>거소투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5일
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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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2014. 6. 4. 실시 제6회 동시지방선거

 

한눈에 보는 정치관계법 Q&A

 

☎ 452-2752,458-1390

투 표

참 여

1.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입니다.

2.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6. 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권행사 보장’ 관련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위와 같이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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