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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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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횡령한 금오공대 교수 7명이 입건됐다.
구미경찰서는 자신의 제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총금액 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금오공대 교수 7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경부터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 연구비인 신진교수 장려과제연구비를 지급 신청하면서 자신의 제자, 후배 또는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놓고 그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3년 11월경 A교수(42세)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해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천1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찰은 A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신진교수 장려과제연구비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3월 7일 대학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최근 3년간 지출된 신진교수 장려과제 연구비집행내역자료 일체를 압수한 후 이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 결과 관련 연구보조원 등 9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교수 7명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B교수(47세)의 경우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자신의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 과 석사과정생 C씨(30세)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천600여만원을 수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으로 각 120만원∼1천100만원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대해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연구비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