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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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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지난 1월 23일 구미 모 농협이 임원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사 당선자 및 선거 운동원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 후보자 A씨(52세)등 2명은 유권자인 대의원 Y씨 등 1명에게 각각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사로 당선됐으나 곧바로 사퇴했다.
A씨는 평소 알지 못하는 유권자인 대의원 L씨에게 같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선거운동원 B씨(52세)를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