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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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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환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연체한 대출이다.
*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학자금 상환의무 발생
‘14.3월말 기준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 5000억원에 달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한 대학생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천4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대출자(‘13.2월말 기준)는 6만 4천명, 3,207억원이며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총 1,283억원(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환대출)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은 5.8%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으나, 기존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인 2.9%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 등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1년간 운영되며, 전산시스템 구축,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