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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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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1953.12.31. 이전 출생) 이상 일것
○ 총소득 요건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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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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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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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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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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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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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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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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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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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을 적용함.
○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6.1.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여야 함.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재산: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2)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3)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 내용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5.1.~6.2.
○ 신청방법 : ARS신청, 휴대전화신청, 모바일웹신청, 인터냇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ARS신청 방법
전화하기 1544-9944 ➡ 본인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등 입력 ➡ 신청 종료
• 휴대전화 신청
이동통신3사 MMS(LMS·SMS)발송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웹 신청
국세청 통합 웹설치(M-국세청) ➡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 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 인터냇 신청
컴퓨터 www.eitc.go.kr 접속 ➡ 근로장려금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종료
□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9.2일까지)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