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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근로장려금의 신청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3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1953.12.31. 이전 출생) 이상 일것

○ 총소득 요건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을 적용함.

 

○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6.1.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여야 함.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재산: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2)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3)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 내용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5.1.6.2.

○ 신청방법 : ARS신청, 휴대전화신청, 모바일웹신청, 인터냇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ARS신청 방법

화하기 1544-9944 ➡ 본인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등 입력 ➡ 신청 종료

 

• 휴대전화 신청

이동통신3사 MMS(LMS·SMS)발송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웹 신청

국세청 통합 웹설치(M-국세청) ➡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 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 인터냇 신청

컴퓨터 www.eitc.go.kr 접속 ➡ 근로장려금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종료

 

□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9.2일까지)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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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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